세무조사 후 과세결정에 대한 방어로 취득세 중과 최소
세무조사 시 과세관청의 휴면법인 인수에 따른 취득세 중과 추징 결정에 대하여, 해당 건은 휴면법인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계속법인을 인수한 것임을 자료 입증을 통해 규명하여 취득세 중과를 취소 받아 절세한 사례입니다.
OO법인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세무법인다솔에 세무조사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중 과세관청은 인수한 법인이 지방세법 상 휴면법인 인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취득세 중과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법인은 계속법인 인수를 적용 받지 못하고 약 14억의 취득세가 과세되어, 동 사안에 대하여 세무법인다솔이 대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분청의 휴면법인 인수에 따른 취득세 중과 추징에 대하여, 세무법인다솔은 제무제표 분석을 통해 단기차입금, 임대보증금(임차사무실), 직원급여 등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해당 인수법인은 사업실적이 있는 계속기업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휴면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여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취득세 등 14억 전액 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