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Tax case




상속 공제를 활용한 협의분할을 통한 상속세 절세사례


 


모친의 상속개시로 상속인인 자녀 4인이 상속세 신고 전 절세방안 모색을 위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아파트 1채와 현금으로 약 15억 원 정도이며, 민법상 법정지분대로 자녀 4인이 균등하게 상속받는 경우, 예상 상속세는 약 1.8억 원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40년 이상 거주해온 아파트 1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2억 원에 가까운 상속세를 내기 억울해하셨습니다.





 

상속인들과 여러 차례 상담을 통해, 한 상속인이 장애인인 사실과 다른 한 상속인이 모친과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가액적인 측면에서 4인의 자녀가 균등하게 공동으로 상속받되, 상속재산별로 분할을 달리함으로써 상속공제액을 최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건은 총 상속세는 0원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속세를 총 1.8억원 절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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