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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송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세금 이슈들
상속세 계산 시 기본공제 5억 +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저 5억원이 기본공제되어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므로 상속세를 무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상속세 무신고 후 모든 재산은 장남의 아들인 장손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장이 공개되었다면 상속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선, 상속세 계산시 공제액은 2억원으로 줄고, 배우자 상속공제도 적용받지 못하고 세대를 건너뛴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세에 대해 30%할증이 발생한다. 추가로 상속세를 무신고했으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연 8%가 발생하게 된다.
장손을 상대로 배우자와 다른 자녀들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면서 위와 같이 추가적으로 증가된 상속세 부담에 대해 상속인들간에 협의점을 찾기란 쉽지 않다.
유류분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슈까지 고려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납세자들이 세무전문가를 별도로 찾아가서 상담을 하려고 해도 유류분 소송이 연관되다 보니 양쪽 전문가가 서로 답변을 미루면서 정확한 답변을 받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
유류분 소송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증여세나 상속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전문가과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다.
출처 :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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