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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를 건너뛴 증여를 통한 절세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모두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다.
따라서 사전증여를 통해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다고 하더라도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면 증여가액이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고율의 세율이 적용돼 추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속세 계산에 있어서도 세대생략 증여가 유리한 측면이 있다.
수증자가 상속인이 아닌 자일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만이 상속세 합산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이므로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닌 자에 해당한다.
즉, 세대생략 증여 후 5년이 지나 조부모가 사망하게 된다면 손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언제 상속이 개시될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기간이 짧은 세대생략 증여가 유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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