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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및 출산을 앞두고 꼭 알아야 하는 세무상식


혼인 및 출산을 앞둔 부부들에게 세제 혜택은 의사결정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으로 다양한 세제 지원이 확대되고 있기에, 혼인한 부부들 또는 혼인한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1. 혼인의 의미
세법에서 의미하는 ‘혼인’이란 법률혼 즉, 혼인신고를 의미한다. ‘혼인신고일’이 세제 혜택의 기준일이 되며, 사실혼관계는 세제 혜택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주택청약이나 대출등을 고려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많으나, 세제 혜택 적용을 고려해 적정한 혼인신고 시기를 정해야 한다.


2. 혼인 전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
(1) 양도소득세 : 혼인합가 비과세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10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종전에는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했으나 세법이 개정되어 24.11.12 양도분부터는 혼인일로부터 10년이내 양도하는 주택으로 기간이 연장됐다. 

개정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도 10년의 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2) 종합부동산세 : 혼인합가 각각 1세대 판정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혼인한날로부터 10년간 나와 배우자 각각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과세표준에서 기본공제 12억원을 공제하고, 고령자세액공제(60세 이상인 경우) 및 장기보유자세액공제(5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5년간 적용했으나, 세법 개정으로 2024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부터는  혼인한날로부터 10년간 적용된다.


3. 혼인, 출산 시 세대간 자산 이전을 원하는 경우
(3) 증여세 : 혼인출산 증여공제
혼인 및 출산 시기에 자녀들에게 주택 마련 자금 등 자산의 이전을 원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신다. 이 경우에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할 수 있다. 20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현금이나 부동산 등을 증여 받는 경우에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증여재산가액에서 1억원을 공제한다. 다만 혼인과 출산 공제는 한도가 존재하여 혼인과 출산을 합쳐서 최대 1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재산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채무를 면제함에 따른 이익은 혼인출산 증여공제가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한다.


4. 혼인 또는 출산 후 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려는 경우
(4) 취득세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거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신혼 부부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이 존재했으나, 이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규정으로 변경됐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2025.12.31.까지 생애 최초로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200만원(면적 및 가액요건을 충족한 경우 3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한다.

다만, 취득 후 3개월 이내로 주소 전입을 하지 않거나 주택을 취득하고 상시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또는 증여한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

(5) 취득세 : 출산,양육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2025.12.31.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가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 한 경우(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 취득 한 경우 포함) 최대 5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다만,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자녀와 거주를 시작해야 하며, 상시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 또는 증여한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 


5. 소득세 신고시 혜택
(6) 종합소득세 : 혼인세액공제
2024.1.1.부터 2026.12.31.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혼인신고를 한 해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나와 배우자 각각 50만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2024년도 연말정산 및 소득세 신고시 놓치지 않고 세액공제를 받아보자.

(7) 종합소득세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최대 납입한도 300만원)하여 주는 제도이다. 종전에는 무주택 세대주 납입분만 적용되었으나, 이제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납입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규정은 위의 혼인세액공제와는 다르게 2025.1.1. 납입분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앞으로도 혼인 및 출산 관련된 혜택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자신 또는 자녀가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보고, 판단이 어려울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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