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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법인세 신고 대비 - 통합고용세액공제와 성과공유 세액공제 활용 방안


매년 3월은 법인세 신고의 달이다. 법인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일반 신고 기한보다 1개월 연장된 4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특히, 12월 말 결산법인은 해당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2024년 귀속 법인세 신고에서 미비했던 부분이나 준비가 부족했던 기업들은 올해를 기회로 삼아 더욱 체계적인 신고 준비를 진행해야 한다. 

최근 개정된 법인세법에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 통합고용세액공제와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를 알아보자.


1. 통합고용세액공제 활용(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8)
(1) 개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업이 고용을 창출하는 경우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어, 인력 채용을 늘리면서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2) 적용 대상(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6조의8 2항)
(상시근로자)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

②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④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⑤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3) 공제 및 기간
통합고용세액공제는 회사의 규모와 상시근로자 유형에 따라 공제 금액과 기간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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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는다.


(4) 고용 유지(사후 관리)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기본공제는 최초 공제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하며, 추가공제는 해당 적용일부터 2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유지하지 않을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받게 된다.


2.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활용(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1) 개요
상시근로자의 사기 진작 및 유인을 통한 업무 효율, 매출 증가에 따른 절세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기업과 상시근로자 모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적용 대상(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7조)
(상시근로자)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대상과 같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 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 보험료
②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경영성과급) 다음으로 경영성과급이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과급으로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성과급으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우리사주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공제 및 기간
(중소기업)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경우 중소기업은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5%(2025.1.1.이후 10%)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상시근로자)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경우 상시근로자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4) 공제 제외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 외에도 최근 경제와 안보의 중요성이 큰 국가전략기술 투자 촉진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제지원도 강화(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24조)하였으므로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기업은 위 세제지원을 적극 활용해 절세 전략을 수립하면 법인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법인세 신고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절차이다. 철저한 준비와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법인세 신고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세금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항목의 세부 요건과 적용 가능 여부를 세무사와 면밀히 검토하여 최적의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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