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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및 물납 제도의 Q&A
과도한 부담으로 세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만, 아직까지 상속세나 증여세의 세율은 10%에서 최대 50%에 이르는 고율로 납세자에게 큰 세 부담을 주고 있다.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소득 발생 후 부담하는 세금과 달리, 상속세와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현물로 재산이 이전되어 그 재산 증가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므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세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연부연납과 물납 제도(물납은 상속세에 한함)이며, 아래에서는 해당 제도들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1. 연부연납과 물납의 요건
(1) 연부연납 제도 및 그 요건연부연납은 세금을 납부기한 내에 일시 납부하지 않고,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것
② 연부연납 신청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을 할 것
③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
또한, 전체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각 회차별 분할 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 기간을 정해야 한다.
아울러, 납세담보는 연부연납 대상인 국세뿐 아니라 이자 성격의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해서도 제공되어야 하며, 담보 재산의 가액이 연부연납 신청세액에 미달할 경우 담보로 제공된 재산 가액 상당액 내에서만 연부연납 허가받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
(2) 물납제도 및 그 요건
재산 가치는 높으나 처분이 어려워 현금성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체납자가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재산 자체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가 물납 제도이다. 그러나 물납은 연부연납보다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며,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하다.
①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②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것
③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
단, 물납으로 제공한 재산이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2. 자주 질문 받는 사례 Q & A
(1) 연부연납기간 동안 납부 방법
연부연납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문의 중 하나가 바로납부 방법이다. 일반 상속세의 연부연납은 최대 10년에 걸쳐 분할 납부하기 때문에, 납부 시점을 기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국세청에서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이율을 반영한 세액에 대해, 최초 납부기한과 동일한 해당 월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므로 홈택스 또는 자택 우편함을 통해 고지서를 수령하여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간혹 행정착오로 납부고지서의 발부가 누락되는 경우도 있으니, 당초 연부연납 허가 통지서에 기재된 정기 납부일 전에 세무서에 문의하여 납부 지연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신고 이후 세무조사를 통해 증액된 세금의 납부 방법
일정 규모 이상 재산의 상속 시 상속세 세무조사 절차가 필수적으로 진행된다. 세무조사 결과로 세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도 연부연납 제도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세무조사로 인해 증액된 세금 역시 연부연납 신청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하며, 신고 당시의 납부세액과는 구분하여 연부연납 기간이 적용된다.
(3) 납세담보 설정 시기
상속세·증여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면서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 과세관청은 신고기한 경과 후 상속세는 9개월, 증여세는 6개월 이내에 연부연납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관할세무서는 결정기한 내에 납세담보 및 연부연납 신청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며, 연부연납 신청 직후에 근저당이 설정되는 것이 아닌 세무서 담당자의 별도 안내에 따라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 설정 절차가 진행된다.
(4) 물납재산 불허 사례
물납재산의 관리·처분 적정 여부는 관할세무서뿐만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판정한다.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해 물납 신청을 했으나, 상속인이 실제 현황을 확인하지 못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물납 불허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사례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물납 대상 토지에 제 3자가 임의로 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경우
- 물납 대상 토지 위로 전선이 지나고 있는 경우로서, 과거 피상속인이 그에 대한 보상을 수령한 경우
일반적으로 물납에 제공되는 재산은 활발히 운용되거나 처분이 용이한 자산이 아닌 경우가 많다. 이로인해 해당 재산이 오랜 기간 방치되어 왔거나, 관리 상태가 불량한 경우도 적지 않으며, 이러한 특성 때문에 상속인 입장에서는 물납 불허 사유가 있는지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연부연납 및 물납 제도 활용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관련 요건 및 대상 재산의 적정성을 신중히 검토한 후, 제도를 통해 세금 납부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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