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Dasol News

본문

국내 주택 양도 시 ‘거주자’로 인정받기 위한 체크리스트


국내에 보유 중인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소득세법상 ‘거주자’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해외 영주권 취득이나 장기 해외 근무로 인해 비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어느 시점의 체류 실태와 생활 관계를 근거로 거주자 여부를 판단해야 할지 혼란을 겪기 쉽다.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에는 체류일수, 가족 관계, 직업, 국내 자산 보유 현황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사전에 꼼꼼히 점검하고 거주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다음의 기준들을 통해 자신의 거주자 지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란다.


국적 및 영주권

해외 국적이나 영주권 보유 자체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소득세법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분이 아니라, 국내 생활관계를 중심으로 거주자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 국적자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일정 기간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반대로 대한민국 국적자가 해외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비거주자가 되지는 않는다.


주소

소득세법은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으로 규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주소’는 등기부등본상의 기재가 아니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대법원 판례(2018두60847, 2019.03.14.)에 따르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 장소 등을 함께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1년 이상 국내에 거주를 요할 정도로 근무관계가 유지되거나 자산의 관리·처분을 위해 장기간 체류가 불가피한 사정을 의미한다고 판시하며 주소의 실체를 생계와 밀접하게 연결지어 해석하고 있다.

예컨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국내에 거주하며 생계 비용을 공동 분담하거나, 국내 복귀가 예정된 직장에 휴직 상태로 재직 중이라면 비록 본인만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주소가 유지된 상태’로 판단될 수 있다.

또한 양도 주택 외에 국내에 임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실거주용 대체 주택을 취득할 예정이라면 주소 유지 입증에 도움이 된다. 반면 양도 후 단기간 내 매각 대금을 해외로 송금할 계획이라면 실질적 주소 유지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체류 일수

국내 체류 일수는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계산하며, 1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동안 183일 이상 국내에 머물렀다면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또한 2026년 과세분부터는 2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 체류한 경우도 인정되므로, 2026년 이후 국내 주택 양도를 계획 중이라면 체류 일정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다만, 183일 기준을 넘겼다고 해서 무조건 거주자로 판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판례(94누5359, 1994.11.11.)에서는 국내 체류일수가 기준일수를 초과했지만 비거주자로 판단했고, 행정법원 판례(2012구합9437, 2013.8.14.)에서는 국내 체류일수가 기준일수에 미달하지만 다른 요건을 고려하여 거주자로 판정하였다. 이처럼 체류 일수도 절대적인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


이중거주자

마지막으로 한국과 타국에서 모두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 “이중 거주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는 양국 간 조세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한국의 경우 OECD 모델 기반하여 ① 항구적 주거 ②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③ 일상적 거소 ④ 국적 ⑤ 상호합의의 순으로 거주지국을 결정하게 된다.


마치며

소득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은 개인의 생활관계와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할 사안으로, 객관적으로 일률화하기 어려워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다툼이 잦다. 또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해 거주자로 신고했다가 추징될 경우 가산세 부담도 상당히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전에 리스크를 점검하고 최적의 절세 전략을 수립하기를 바란다. 





    대표이사   안 수 남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0길 16. 4층(대치동, 동산빌딩)  |  TEL. 02 550 2000  |  FAX. 02 567 2275  |  사업자등록번호. 220-86-35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