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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계좌이체, 세법상 증여인가?


가족 간에 돈이 오가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지만, 세법상으로는 예기치 못한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부모-자식 간의 계좌이체는 용돈, 생활비, 교육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항상 논란이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족 간 계좌이체가 증여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판례와 과세당국의 입장을 토대로 증여로 보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계좌 이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 제5호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일정한 비용이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서 어느선까지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은 없지만 과세관청의 해석과 불복사례를 종합해보면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증여세 비과세 대상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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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및 교육비]
부양 의무가 있는 자가 미성년 자녀는 물론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성년 자녀에게도 학비, 식비, 주거비 등 정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한 비용은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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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 등 경조사 비용]
결혼식 축의금은 ‘사회 통념상’ 혼인을 축하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전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이 축의금의 귀속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통상적으로 축의금은 혼인 당사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부모의 손님이 부모에게 준 축의금을 결혼식 비용 외의 목적으로 자녀에게 주는 행위는 증여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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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여로 보는 경우:경제적 지원을 넘어선 재산 이전
‘사회 통념’을 벗어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된다. 특히 다음의 경우들은 과세당국의 집중적인 검토 대상이 된다.

[주택 구입자금, 사업 자금 등]
부모가 자녀의 주택 구입이나 사업자금 목적으로 거액을 지원하는 경우, 이는 명백한 증여로 간주된다. 이러한 자금은 생활비나 교육비와 달리 재산 형성에 기여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이체할 때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을 약정하고, 이를 실제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자율과 상환기간을 약정함에 있어서는  통상적인 이자율에 비해 과하게 낮거나 긴 상환기간은 차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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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적인 재산 이전]
자녀 명의의 계좌에 부모가 지속적으로 자금을 넣어 자산을 불리는 경우나 자녀를 수익자로 설정한 보험등을 가입하여 납입은 부모가 하는 경우 증여로 과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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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명성과 증빙이 핵심
가족간 계좌이체시 가장 중요한 점은 목적을 명확히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남기는 것이다. 특히 고액의 이체일수록 송금의 목적이 생활비, 교육비 등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용도임을 증명하는 자료(관련 영수증, 계약서, 이체시 적요 기재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한다. 

만약 차용 관계를 설정한다면, 형식적인 차용증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자와 원금을 주고받는 금융 거래 내역을 반드시 남겨야 한다.
미래의 불필요한 세무 조사와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족 간의 금전 거래도 투명하고 신중하게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현명하다. 가족 간 계좌이체에 대해 세무 리스크가 걱정되신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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