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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세무사 안수남의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절세 노하우] (1)"15억 넘는 아파트 많아 상속세 피할 수 없어... 미리 준비하고 미리 분배해야"
40여년 간 스타 세무사로 활약해온 안수남〈사진〉세무법인 다솔 대표가 조선일보 상속ㆍ증여 퍼스트 클래스 주임교수로 나서 펼친 강연을 연재합니다.
복잡한 세금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드릴 예정입니다.
몇 년 전만해도 상속세는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아무나 내는 세금이 아니었다. 그런데 2017년 말부터 상속세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이 급증했다.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15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많아져서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하고 있으면 상속세를 내게 됐다. 상속세는 피할 수는 없지만, 줄일 수 는 있다. 최소한 4가지 원칙을 염두에 두고 상속에 대비하기를 권한다.
첫 번째, “미리미리 준비해라.” 상속은 죽음에 따르는 절차다. 그런데 죽는 시기를 선택할 수는 없다. 상속세의 절세 방안은 죽어서 물려주는 것보다 살아서 미리미리 물려주는 것이다. 증여는 증여시기를 증여자가 선택할 수 있다. 증여 받는 사람과 증여해 줄 재산을 임의로 선택할 수도 있다. 더욱이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상속 재산에 대해 과세(유산세 과세방식)하지만,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재산가액에 대해 과세(유산취득세 과세방식)를 하므로 적용 세율이 낮아진다. 또 증여를 하더라도 미리미리 해야 한다. 증여재산은 상속이 일어나면 상속재산에 합산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에 대비하라.”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모든 걸 상속인들의 협의에 맡겨 둘 경우 분쟁이 발생할 확률은 높아진다. 자녀의 사망으로 대습상속자가 며느리이거나 사위일 경우, 재혼한 배우자 또는 혼외자나 입양자가 있을 경우 피상속인이 정리하지 않고 사망했을 때 대부분 분쟁이 일어난다. 사전 증여를 통해 미리 합리적으로 재산을 분배하거나 유언을 남겨서 피상속인의 뜻대로 상속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최근에는 유언대용신탁이라는 제도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세 번째, “상속세 세무조사에 대비해라.” 상속세는 정부결정세금이다.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를 하면 세무조사를 통해 정밀한 검증을 거쳐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상속재산의 누락 여부부터 10년 간 피상속인의 자금 사용처에 이르기까지 나라에서 확인한다. 가족간 증여가 된 금액은 물론 회수 하지 못한 투자금이나 대여한 금액도 파악된다. 상속 개시 전 2년 이내 5억원 이상과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처분한 재산이나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사용처를 직접 밝혀야 한다. 상속세 세무조사에 대비해 죽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용하는 자금들을 꼼꼼하게 기록을 해둘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 “제대로 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상속에 대비해 미리 증여하거나 고가(高價)로 평가되는 자산을 처분해 저가로 평가되는 자산으로 대체해야 한다. 보유 재산을 처분해서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증여 후 처분하는 것이 유리한지, 수익형 부동산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뭐가 유리한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대비는 세법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경험도 풍부해야 가능하다. 절세플랜이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다양한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다음 글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상속세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절세방안을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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