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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세무사 안수남의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절세 노하우] (3)“구분상가·주거용 건물은 상속 때 기준시가로 평가… 아파트·빌딩보다 세금 줄일 수 있어”
안수남 조선일보 상속증여 퍼스트클래스 주임교수·세무법인 다솔 대표
상속세 절세전략은 상속재산을 최소화하는 것이 기본이다. 상속세는 사망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본래의 상속재산)에 추가로 3가지 재산을 더해서 과세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간주상속재산(퇴직금, 보험금, 신탁재산), 추정상속재산(2년 이내 5억원 이상, 1년 이내 2억원 이상 처분 재산),사전증여재산이 그 3가지다.
본래의 상속재산을 줄이려면 고평가되는 자산보다는 저평가되는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예금과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 50억원, 50억원 상당의 아파트 1채, 150억원 상당의 빌딩 등 250억원 상당을 상속받은 A씨는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이 220억원 이상으로 평가됐다.
금융재산은 물론이고 아파트도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시가가 바로 드러나고, 빌딩은 국세청이 감정평가하는 가액이 통상시가의 80%여서 시가에 가깝게 평가되다 보니 상속재산이 고평가됐다.
반면, B씨는 금융자산 20억원, 40억원 상당의 구분상가, 60억원 상당의 다세대주택 1채, 본인 거주 50억원 상당의 단독주택 등 250억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상속재산은 121억원으로 평가됐다.
시가로는 두 사람이 동일하게 상속받았는데, B씨의 상속재산은 A씨의 절반 수준으로 평가됐다. 구분상가나 주거용 건물은 감정평가 대상 자산이 아니어서 시가가 없을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매매사례가액 등을 적용할 수 없어서 개별주택고시가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시가 대비 50% 미만으로 저평가한다.
한편 상속재산에 대한 금융채무나 보증금 등은 부채로 상속재산에서 공제된다. A씨는 은행대출과 임대부동산 보증금 등이 20억원이었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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