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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세무사 안수남의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절세 노하우] (4)“상속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도 상속세 대상… 증여 당시 평가액으로 합산“
안수남 조선일보 상속증여 퍼스트클래스 주임교수·세무법인 다솔 대표
지난 글에서 상속재산이 아파트처럼 고평가되는 자산보다는 단독주택 같은 저평가되는 자산이어야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자산에 부채가 있으면 상속재산에서 공제돼 절세 효과가 있다는 점도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절세 효과는 증여 플랜을 잘 짜서 실행해야 더 커질 수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본래의 상속재산 외에 사전증여재산도 상속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이다.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나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된다. 그러나 상속 개시 당시 평가액이 아니라 증여 당시 평가액으로 합산되므로 부동산의 가치상승을 고려한다면 미리 증여하는 것이 더 낫다.
추정상속재산과 간주상속재산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상속 개시 전 1년 내 2억원 또는 2년 내 5억원을 초과하는 자산처분대금은 상속인이 그 사용처를 입증해야 한다.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일정금액(처분대금의 20%나 2억원 중 작은 금액)이상일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2년이 지난 자산처분대금이어서 상속인의 입증 책임이 없더라도 세무서에서 상속세 세무조사 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부동산처분이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가족들에게 증여한 재산, 채권, 투자금 등으로 확인돼 증여세나 상속세가 추징되는 사례가 많다.
퇴직금 등이 해당하는 간주상속재산 중에서는 보험금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보험금은 피상속인이 계약자가 되고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는 경우다. 따라서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계약자를 상속인 명의로 하고 보험금도 실제로 상속인이 납부를 해야 보험금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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