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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세무사 안수남의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절세 노하우] (6)





증여는 빠를수록 좋아… 증여 후 10년내 사망하면당시 평가액으로

상속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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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남 조선일보 상속증여 퍼스트클래스 주임교수·세무법인 다솔 대표

 

 

 

증여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부동산과 주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상승한다증여시기를 늦출수록 증여가액이 높아져서 증여세 부담이 늘어난다또 증여 후 증여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임대소득배당소득)은 증여받은 사람에게 귀속되므로 상속재산이 자동으로 감소된다증여 후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도 증여받은 사람이 혜택을 보게 된다사전증여재산은 증여자가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합산된다다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아도 된다상속인(배우자자녀)의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나야 한다사위며느리손자·손녀 등은 증여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된다

 

증여하고 10년 이내에 사망하면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사전증여 실익이 없다는 견해도 있다그러나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더라도 증여 당시 평가액이 상속재산에 더해지는 것이므로 자산가치가 상승했다면 상속재산가액을 낮추는 절세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증여 당시 10억 원으로 평가된 증여재산이 상속 시 15억 원으로 가격이 상승했더라도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가액은 15억 원이 아니라 10억원이다가격이 오른 5억 원은 절세가 된다뿐만 아니라 이미 납부한 증여세도 상속세에서 차감되므로 사전증여 실익은 분명히 있다증여자가 고소득자일 경우에는 증여 후 소득 분산으로 종합소득세 절세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증여를 빨리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사전증여에 대한 과세가 강화돼 세 부담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올해부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10(20221231일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5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는다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증여 당시 평가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적용하지 않고증여자가 애초에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게 돼 양도소득세 절세효과가 사라진다부동산 증여 후 처분해야 할 경우 누가 증여를 받아 언제 양도하느냐에 따라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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