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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세무사 안수남의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절세 노하우] (8)






사전증여를 활용한 절세방안 


-왜(Why) 사전에 증여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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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 세무법인 다솔 대표

 

사전에 증여하는 첫 번째 이유는 세금 절세 목적보다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입니다자녀가 한 명밖에 없다면 상속재산을 분배할 필요가 없어서 다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자녀가 두 명 이상이라면 상속재산 분배에 있어서 불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식들이라도 취향도 다르고 가치관과 여건도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만족하는 재산분배는 어렵습니다그나마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재산분배가 미리 이루어지면 갈등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습니다.

  

필자가 주제넘게 조언을 드리자면 사전증여를 하면서 몇 가지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사전증여를 주는 사람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자녀들의 뜻도 고려해서 분배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의 경우 공평하게 준다면서 증여 부동산마다 자녀들 모두를 균등지분으로 증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아파트 1채와 구분상가 2토지 등을 증여하면서 자녀 3명에게 균등하게 1/3씩 증여를 할 경우 필연적으로 갈등을 불러오게 됩니다매매 또는 보유뿐만 아니라 임대를 줄 때 전세로 줄지 월세를 받을지 등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의견 합치를 보기 쉽지 않습니다따라서 가능하면 1자녀가 1부동산을 소유하도록 분배하는 것이 좋다. 물론 물려줄 부동산이 하나밖에 없거나 자녀 수만큼 되지 않을 경우라면 지분으로 분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 사후에 가장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발단은 유류분 소송입니다

부모님 생전에 자녀들과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편애하는 자녀에게 불균등한 증여를 한 경우에 발생합니다민법상 자녀들의 상속지분은 모두 똑같지만 부모님 세대는 아직도 장남선호사상이나 남아선호사상이 남아있습니다아무래도 장남에게 또는 딸보다는 아들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주고 싶어하십니다편애하는 자녀들에게 조금 더 주는 것은 수긍하겠지만 전혀 균형이 맞지 않으면 대부분 부모님 사후에 유류분 소송에 휘말립니다

 

딸 셋에 아들 한 명인 집안에서 8년 전에 아들에게 상업용 건물 1채를 증여해 주었는데 증여 당시 50억 원 정도 하는 건물이 지금은 100억 원 정도로 가격이 상승했습니다아버지께서 사망하셨는데 남은 재산은 시골에 몇 천만원하는 토지와 시가 15억 원 상당의 구분상가와 예금 억원 이었습니다어머니는 당신이 노후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금을 상속받고 토지와 구분상가는 딸 세 명이 상속받았다딸들 입장에서 1인당 5억 원 상당을 상속받았는데 아들만 100억짜리 건물을 분배받았다면 유류분 청구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은 높습니다이렇게 형평성을 잃은 사전증여는 반드시 후유증을 낳을 수 있으니 유념하셔야 합니다

내 자식들은 착해서 재산싸움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단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돈 앞에서는 절대로 부모님의 가르침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자녀들 곁에 피가 섞이지 않은 다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합니다최근에 경매 물건 중에 상속받은 부동산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공동으로 상속받은 상속인 중에 한 명이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을 낸 경우이거나 유류분 청구소송으로 결국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화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산가들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승계하는 유형을 보면 대체로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유형은 돌아가실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태평무사형이 제일 많습니다나 죽은 다음에 산 자들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인데 대한항공 상속사례에서 보듯이 재산이 많을수록 다툼도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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