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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세무사 안수남의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절세 노하우] (11)






상속이 유리할까요사전증여가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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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미리미리 증여를 하는 것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해서 무조건 증여가 상속보다 유리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피상속인이 보유한 재산 가액과 종류상속인의 수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배를 받아들이는 정도각종 세제 혜택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에 미달한다면 굳이 증여세를 부담하면서 사전 증여를 실행할 필요는 없습니다즉 상속공제액이 10억 원이고 아버지 재산이 8억원이라면 증여세를 부담하면서 굳이 미리 사전증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공제액에 미달하더라도 상속인 간 재산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 증여세를 부담하더라도 부모님 생전에 미리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특히 자녀가 부모님 거처를 마련해드리기 위해 부모님 명의 주택을 구입해 드렸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경우 자금을 부담한 자녀가 상속을 받도록 다른 상속인들이 협의해주어야 합니다부모님이 소유한 재산이라서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이라고 주장을 하는 상속인이 있다면 분쟁이 발생합니다자녀 중 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노후 병간호까지 책임진 자녀가 있다면부모님 입장에서는 재산을 그 자녀에게 더 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이런 경우라면 세금을 더 부담하더라도 사전증여를 실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만일 증여세가 부담되어 사전증여보다 상속으로 소유권을 넘겨주고 싶다면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유언대용신탁등기를 하는 방법이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받기를 권합니다. 


상속으로 부동산을 승계받는 것보다 증여로 승계를 받을 경우 불이익이 많으므로 사전에 세제상 불이익이 무엇인지 체크해 봐야 합니다

특히 주택이나 겸용주택의 경우 지분으로 증여를 하는 경우 지분소유자도 1주택 소유자가 되어 다주택자가 됩니다종합부동산세나 종합소득세취득세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과세 시 다주택자는 세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반면에 상속으로 지분을 취득할 경우 소수지분권자는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특례규정이 있으므로 증여보다 상속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규정도 상속을 받았을 경우 3년 이내 양도를 하거나 3년을 경과해서 양도를 하더라도 상속인이 1년 이상 자경을 했을 경우 피상속인 자경기간과 통산하여 8년 이상 자경 기간을 계산합니다반면에 증여를 했을 경우 수증자가 자경한 기간만 자경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주택을 상속 받는 경우에는 감면요건을 대부분 그대로 승계받습니다즉 납부할 세금도 감면 받을 뿐 아니라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특례다주택자 중과세 배제 특례도 그대로 적용됩니다반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규정이나 비과세중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비사업용토지 판단에 있어서도 상속의 경우에는 특례규정(상속받은 농지임야목장용지 사업용 사용기간 특례 등)을 별도로 두고 있는 반면에 증여의 경우에는 특례규정이 거의 없습니다양도소득세의 경우 세율(보유기간 계산 특례)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동일세대 거주기간 통산 특례)에서도 상속은 특례규정이 적용되는데 증여는 특례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이 유리한지 사전증여가 유리한지는 세부담만 비교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세법상 각종 특례규정도 비교해서 최종 세부담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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