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Tax case




조세불복을 통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사례


의뢰인은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였으나, 세무서가 이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280백만원을 과세하여 불복 의뢰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모친이 사망함에 따라 모친이 거주하던 주택을 상속받고 110개월만에 양도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관할 세무서는 의뢰인이 상속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고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이 2 미만이라는 사유로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18천만원을 고지하여 세무법인다솔에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내용 검토결과 상속주택을 동일세대의 상속으로 보는 경우 1세대1주택 보유요건을 충족할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의뢰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모친의 주소지 (상속주택) 다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리 의뢰인이 모친과 함께 생활하였던 명백한 근거를 수집하여 불복청구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함으로써 2년이상의 보유기간을 인정받았습니다.



고지된 양도소득세 전부를 취소 받았습니다.


절세효과 : 가산세를 포함하여 고지된 세액 28천만원이 전부 취소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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