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을 통한 종합부동산세 취소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현황에 따라 과세하고 있는데,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재산세를 부과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었으나, 불복 청구를
통해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결정 받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합계 10억원를 절감한 사례입니다.
재산세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종합합산으로 과세된 재산세가 확정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임을 주장하더라도 종합합산으로 확정된 종합부동산세의 불복청구를 인용한 사례는 거의 전무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세무법인다솔의 고문단과 근무세무사는 해당 의뢰인의 자문 의뢰에 따라, 해당 사례에 대해 집단 지성을 발휘하여 해결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하였습니다. 관계법령과 현상을 놓고 집중 연구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원인이 된 재산세 과세가 잘못된 경우임을 인정받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합계 10억원을 절세한 사례입니다.
절세효과 :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10억원 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