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를 통한 양도소득세 절감사례
부동산임대업용 영등포구 소재 4인 공유의 상가건물(부속토지 포함)을 합계 120억원에 양도하고, 그 취득가액을 장부가액(검인계약서 가액,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합계 36억원의 양도세를 신고·납부한 후, 세무법인다솔에 절세방안을 의뢰한 사례로, 경정청구를 제기한 결과, 약 20억원의 양도세를 감액 받은 사례입니다.
약 9억원에 4인이 공유로 취득하여 20여년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상가건물을 120억원에 양도한 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4건 합계 36억원을 신고·납부한 후, 세무법인다솔에 절세 관련 세무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실지 취득가액은 입증하기 어려우나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50% 이상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세밀한 논리와 증빙을 제시하여 경정청구한 결과, 과세관청이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인정하여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이 신고납부한 세액 중 20여억원을 환급 받은 사례입니다.
절세효과 : 의뢰인이 기 신고 납부하였던 양도소득세 중 20억원을 환급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