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 추계결정시 기준경비율이 아닌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은 사례
주택신축판매업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함에 있어서 기준경비율이 아닌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아 환급 받은 사례입니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함에 있어 기준경비율로 산정하여 상속인들에게 과세하였습니다. 상속인들은 절세할 방안을 찾고자 세무법인다솔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피상속인 등 공동사업자가 신축 분양한 주택은 2003년에 착공 신고를 하였으나, 각종 민원 및 시공자와 사업자들 간의 분쟁으로 장기간 소송 과정 등을 거치게 되어 2016년에야 준공 및 분양한 건물이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 2010년 이전 착공 신고를 하고, 2011년 이후에 신규로 건설업 또는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것을 확인하고, 기준경비율이 아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의신청 결과, 부분인용을 받게 되어 최초 고지 받은 금액보다 절반 이상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절세효과 : 종합소득세 총 4억(피상속인 외 2명 포함) 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