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수용 필요경비 인용을 통한 양도세 절세사례
2023년 3월에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성남시 토지주가, 수용재결시 보상금 증액에 지출한 법무법인 수수료 2억원을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미산입하여 신고하였는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를 하였습니다.
수용보상금 증액을 위해 행정소송의 전 단계인 ‘수용재결 및 이의신청 단계에서 지출한 법무법인 성공보수’는 양도소득세 산출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022년 국세청예규에 따라 담당세무사가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고 신고한 상태였습니다.
해당 법무법인 수수료에 대해 검토한 결과, 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된 소송 등은 토지의 양도가액의 증액을 위한 소송 등으로 볼 수 있으며,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은 토지 등의 양도가액을 늘리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만일 토지 등의 양도가액을 위 소송에서 증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서 그로 인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는다면 이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중부지방국세청에 경정청구서 제출하여 전액 필요경비로 인용 받고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 받았습니다.
절세효과 : 양도소득세 2억원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