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입증을 통한 불복 성공사례
의뢰인이 양도한 해외주식에 대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세 대하여 세무서의 과세예고통지가 있었으나, 비거주자의 국외소득으로서 과세권한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에서 가족들과 함께 장기간 거주하며 생활하였으나, 국내에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거주자로 보아 당시 보유하고 있었던 해외주식에 대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습니다.
본 건을 검토한 결과 비록 국내에 소득이 있더라도 임대용 부동산은 국내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면서 관리가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그 외의 생활 근거지가 해외에 있다는 점등으로 보아 비거주자로서 국외소득에 대하여 납부의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무법인 다솔은 위 건에 대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통해 의뢰인이 비거주자임을 밝혀 과세권한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절세효과 : 예상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2억 전액 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