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 시 그 취득가액을 적용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소득세법령」의 규정에 따른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세 과세표준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보증금 승계내역, 일부 금융증빙 등을 토대로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사실을 입증하여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환급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습니다. 취득시기가 오래되어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환산가액을 적용할 경우 부인될 수도 있다는 세무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취득세 과세표준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대략적으로 기억하고 있던 취득가액이 취득세 과세표준보다 높았고, 환산가액을 적용할 경우와 세액차이가 매우 커 세무법인 다솔에 업무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취득당시 보증금 승계내역, 근저당권 승계내역, 금융증빙 등이 의뢰인이 신고했던 취득세 과세표준을 상회하는 가액임을 입증하였고,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실지매매계약서 등의 증빙을 현재로서는 달리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그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할 것을 주장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았습니다.
절세효과 :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환급 약 9.8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