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Tax case




사실상 독립된 별도세대를 입증하여 종합부동산세를 환급 받은 사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동일세대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세대원 각자의 재산과 소득을 기초로 별도로 각자의 생활자금을 지출하여 생활하고 있는 사실상 독립세대임을 입증하여 종합부동산세를 1세대 1주택으로 경정하여 환급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과 아들은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각 보유한 1채의 주택에 대해 동일세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고지 받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를 받고 세무법인 다솔에 찾아와 의뢰인과 아들이 1채씩 보유한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을 공제 연령과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받을 있을 상담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아들과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별도의 재산을 보유하면서 각자의 생계유지가 가능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각자가 본인의 생활자금으로 생활하여 오고 있으므로 일상생활에서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관계가 아니므로 사실상 독립된 별도의 세대로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과 아들이 현실적으로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사실이 명백하므로 소득금액증명, 생활자금 출처 입증 등을 통하여 별도세대를 주장하여 1세대 1주택자(과세표준, 연령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적용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경정하여 환급 받았습니다. 



절세효과 : 종합부동산세 환급 3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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