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취득원인과 실제 취득원인의 차이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컨설팅을 통한 양도소득세 절세사례
안산시 소재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가 2023년 1월에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된 의뢰인이 절세방안 모색을 위해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주택부수토지와 주택으로 공부상 취득일자 및 취득원인은 주택부수토지 (증여 / 2014.03.20) & 주택 (소유권보존 / 2022.05.13)이었습니다. 이 경우, 공익사업수용으로 협의매수 하게 된다면 해당 주택은 안산장상지구 사업인정 고시일인 2020.05.04 이후 취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은 2022년 5월 13일 이전부터 부친이 소유하고 있었으나 미등기 주택이었고, 2022.04.17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로 취득하였음에도 업무 편의상 중간생략등기로 진행하지 않고 보존등기로 진행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상속인은 당연히 본인은 1세대 1주택으로 계속하여 살아왔고 비과세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여러 세무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한 결과, 총 5억원의 세금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어 답답한 마음에 세무법인다솔에 컨설팅을 의뢰하였습니다.
세무법인다솔은 실제 양도인과 부친의 주민등록초본 뿐만 아니라 실질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가 해당 주택에서 동일세대로서 보유 및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고, 추가로 부가적인 절세활동을 통해 약 4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절세하였습니다.
절세효과 : 양도소득세 4억원 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