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처분으로 보아 손금불산입된 특별상여금을 심판청구에서 손금인정 받음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대표이사 등 임원 5인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 55억원이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 14억원을 고지 받은 것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청구법인은 2018년 이후 매출액 및 매출총이익이 대폭 늘어나자 2020사업연도에 직원들은 제외하고 임원들에게만 총 55억원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는데,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해당 특별상여금을 문제삼아 법인세 14억원을 과세하였습니다.
세무법인다솔은 법인세 분야 전문가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청구법인이 설립 이후 최초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게 된 배경, 청구법인 사업의 특수성 및 임원들의 업무기여도, 청구법인의 정관, 임원보수 지급규정, 임원상여금 지급규정 등을 면밀하게 분석․검토하여 손금 산입 대상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마침내 조세심판원은 해당 특별상여금이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라 임원들의 업무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여 법인세 15억원 전액을 취소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법인이 임원 등에게 고액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과세당국이 이익처분의 성격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엄격하게 확인하므로 사전에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실행하는 것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