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Tax case




과세처분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를 인정받아 소득세가 전액 취소된 사례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10년이 넘었고, 사업실패로 생계유지도 힘든데 2023 5월에 2012 귀속 종합소득세 6억원의 납부고지서를 받고서 너무나 억울하다며 심판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청구인은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다가 2014년도에 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는데, 처분청은 2012년도 농업회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17억원의 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부인하고 청구인에게 2023.4.17. 과세예고통지 , 2023.5.20. 종합소득세 6억원의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습니다.


해당 계산서를 수취한 시기로부터 10 이상 경과한 시점에 불복청구 의뢰를 받았는 , 해당 법인은 이미 폐업하였고, 세무사사무실에도 관련 장부를 폐기한 상태에서 청구주장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세무법인다솔에서는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자료 처리를 장기간 방치하다가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3.5.31.) 임박한 2023.4.17.에야 과세예고 통지를 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


이는 과세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여 당초 처분을 전액 취소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고지된 종합소득세 6억원 전액 취소

    대표이사   안 수 남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0길 16. 4층(대치동, 동산빌딩)  |  TEL. 02 550 2000  |  FAX. 02 567 2275  |  사업자등록번호. 220-86-35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