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합산대상으로 과세된 종합부동산세를 분리과세대상으로 인정받은 사례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답 등에 대하여 그동안 재산세를 분리과세대상으로 적용받았는데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이유로 종합합산대상으로 보아 4억원이 넘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심판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청구인이 보유한 토지는 지목이 전, 답, 임야로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여 있었는데, 해당 토지가 도시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되어 2020년 11월에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할 시장은 2021년부터 재산세를 종합합산대상으로 분류하여 과세하였고, 관할세무서장도 이를 토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4억 3천만원이 넘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무법인 다솔은 현장확인을 거쳐 청구인의 최근 3개연도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내용을 확인하고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하는 지방세법상 근거 조항을 찾아내어 해당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당초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4억원 1천만원이 감액되자 청구인은 매우 만족해 하였습니다.
분류과세대상 토지에 관한 지방세법의 규정이 매우 복잡하고 요건도 엄격하므로 고액의 종합부동산세 및 지방세를 고지받은 경우에는 지방세 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권장합니다.
심판결정에 따라 당초 고지된 종합소득세에서 4억 1천만원을 감액받고, 추가로 지자체장에게 직권시정을 요청하여 재산세도 9천만원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