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Tax case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받아 대표이사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취소한 사례



 

기획부동산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2011년도에 다수인에게 분할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531백만원을 부과하자, 실질소유자가 법인임을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청구인은 2011년도에 속칭 기획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을 설립한 , 지방의 농지를 취득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분양하고자 하였으나, 농지법상 법인은 농지를 취득할 수가 없어 부득이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2011년도에 다수인에게 지분을 양도(분양)하였습니다.


처분청은 등기부상 명의자인 청구인이 기획부동산 형태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1 귀속 종합소득세 531백만원을 고지하였습니다




 

세무법인다솔은 심판청구에서 농지법상의 제한으로 부득이 대표이사인 청구인 명의로 지를 취득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농지 취득대금의 원천과 양도양대금의 귀속 사용처를 밝히고, ㈜○○의 법인세 신고내용 회계처리 내용을 등을 제시하면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를 실질소유자로 보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취소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토지양도에 따른 소득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없다고 인정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전액 취소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고지된 종합소득세 531백만원 전액 취소

    대표이사   안 수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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