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주택수에 포함시켜 1세대 3주택자로 중과세한 양도세를 취소한 사례
청구인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로 신고하였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양도세 305백만원이 과세되자 심판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 주택을 2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세를 비과세로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의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1세대 3주택 중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세 305백만원을 고지하였습니다.
청구인은 거주지인 충청지역의 여러 세무사에게 상담하였으나 한결같이 이길 자신이 없다면서 안수남 대표가 있는 세무법인다솔을 찾아가면 혹시 길이 있을지 모른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다면서 억울한 세금을 꼭 해결해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였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이 소재한 지역에는 실제로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는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처분청은 청구인의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단정하였으나, 세무법인다솔은 오피스텔 취득 이후 임차인의 전입 여부 및 실제 이용상황,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재산세 납부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종전주택 양도일 현재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오피스텔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고지한 양도소득 305백만원 전부를 취소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사례가 흔히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꼭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