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세액 공제
전라도 소재 중소기업이 대규모 시설투자를 한 후, 투자한 상당금액이 투자세액 공제가 안되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상세한 법리 검토 후 경정청구 진행하여 환급받았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납세자에게 혜택이 되는 다양한 특례가 규정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복잡하고 방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전문가가 아니라면 실제 적용에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 대상업체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한 특례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그 외 타지역에 비하여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투자한 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한 다양한 시설의 종류에 중복해당될 수 있는데 경정청구를 진행하면서 시설의 종류를 특정시설로 재구분하여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 받았습니다.
셋째,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의 개념에는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기존 설비에 대한 보수 또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인세 약 8억원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