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받은 세액 뿐만 아니라 당초 납부한 세액까지 환급받은 사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양도직전 임대등록을 말소하여 다주택자 중과로 2.1억 고지를 받았으나 세무법인 다솔의 대응으로 고지 받은 세액 뿐만 아니라 당초 납부했던 세액까지도 환급 받은 사례입니다.
서울 소재 임대주택으로 10년 이상 임대하여 오던 주택을 양도한 후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였습니다. 약 6개월 뒤 관할세무서로부터 다주택자 중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1억의 과세예고통지를 받아 세무법인 다솔을 찾아오게 된 사례입니다.
다솔에서 검토한 결과 본 건에 대하여 다주택자 중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장기임대주택 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나며, 다른 임대주택과의 과세형평에도 벗어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불복을 진행하였고, 관련된 예규가 생성되도록 하기 위해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질의도 신청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해당 주택은 그 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주택으로 당초 납부한 본세 6천만원에 대하여도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양도소득세 전액을 환급 받은 사례입니다.
세무서로부터 고지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아니며 자세히 검토해 보면 잘못된 고지도 더러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