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당시 별도세대 입증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자로서 비과세 받은 사례
의뢰인은 양도일 현재 2채의 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아파트를 양도한 후 상담의뢰를 하였습니다.
양도 당시 의뢰인의 세대 구성원은 의뢰인과 배우자, 자녀 그리고 의료보험 혜택 등을 받기 위해 의뢰인의 집에 전입신고를 하신 어머니까지 총 4인이었습니다. 실제로도 어머니는 의뢰인의 자녀 육아를 돕기 위해 의뢰인의 집에서 일주일에 3,4일 정도를 머무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어머님께서 따로 1주택을 보유하고 계셨기 때문에 의뢰인은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본 건을 검토한 결과 실제 어머니의 생활근거지는 의뢰인의 주소지가 아닌 어머니 소유의 주택이었던 점에 대해 생활 근거를 찾으면 공부상과 달리 실질에 따라 의뢰인과 어머니의 별도세대를 입증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검토결과를 토대로, 어머니의 실제 의료비, 교통비 사용내역 및 생활활동 범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증빙을 수집하여 의뢰인과 어머니의 별도세대를 입증하였고 그 결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절세효과 : 예상 양도소득세 6억 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