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증여를 통한 상속세 절세 플랜
배우자 간 증여를 통해 미리 상속세 대비를 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60대인 의뢰인 부부는, 부동산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었으나 부동산의 소유자는 모두 남편이었습니다.
배우자 간에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남편 소유의 입주권을 미리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상속세는 누진 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상속 당시 보유재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고율의 상속 세율이 적용되어 상속세 부담이 커집니다. 하지만, 보유재산이 적은 배우자에게 증여 시 당장의 취득세 부담은 발생하지만 추후 해당재산에 대해 낮은 구간의 상속세율이 적용되면서 상당한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상속세는 내가 납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으나, 상속세는 최대 세율구간이 50%이기 때문에 고액 자산가들의 경우 재산가액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취득세가 중과되는 물건을 증여하는 경우 당장 부담해야 할 세액이 클 수 있으므로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꼼꼼히 검토하고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