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97조 경정청구를 통한 절세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 97조 감면이 적용 가능한 줄 모르고 방문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2억원을 경정청구를 통해 절세해드린 사례입니다.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하여 다솔을 방문하였습니다. 전체 양도가액 중 50% 정도를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해야 해서 양도 후에도 양도대금이 매도자의 손에는 별로 남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당초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적용을 받는 줄 모르고 많은 세액을 예상하여 방문하였으나 다솔의 검토 끝에 감면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하고 2억원을 절세한 사례입니다.
당초 조세특례제한법 97조는 5호 이상 임대를 10년 해야하는데,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임대하는 호실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5호 이상 임대 여부를 판정합니다. 건물은 단독 소유여서 가능하나, 토지는 공동소유로서 지분비율을 곱하였을 때 5호에 미달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우선 양도소득세는 일반신고로 하고 추후 경정청구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솔의 검토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 97조의 입법취지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주택임대차 시장의 활성화이기에, 토지는 지분으로 소유하여도 상관없다고 주장하였으며, 또한 다가구주택이기에 토지와 건물은 구분등기가 되어 있어 경정청구의 실익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정청구는 성공하였고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 432받아 2억원을 절세할 수 있었습니다.
예상 양도소득세 2억 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