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주택부수토지를 현황 측량하여 절세한 사례
한 필지내 주택과 상가를 일괄 양도하는 1주택자 매도인이 절세방안 모색을 위해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매도인은 1세대 1주택자로 해당 부동산에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매각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나, 인근이 지역 개발에 들어가면서 시세보다 2배 높은 가액에 매수하겠다는 매수인이 있어 매도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매도인은 해당 부동산을 30여년 전 상속으로 취득하여 취득가액이 너무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약 10억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고민되어 세무법인다솔에 컨설팅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건을 검토한 결과, 한 필지 내 주택 건물과 상가 건물이 함께 있으나, 상가는 도로 쪽에 위치해 있고, 주택은 도로 안쪽에 위치해 있으며 상가와 주택 사이의 부수토지는 주택의 마당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상가와 주택 사이의 토지는 반드시 주택 대문을 거쳐야만 들어갈 수 있어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매도인과 가족들만 사용하였으며, 상가 임차인 및 방문객은 도로 쪽에 난 문으로만 출입하여 건물 사용만 가능했습니다.
해당 검토결과를 토대로, 건축면적으로 주택부수토지와 상가부수토지를 안분하는 것이 아닌 실제 부수토지를 현황 측량하여 안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잔금을 치루기 전, 실제 현장 곳곳의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을 의뢰하여 실제 주택부수토지 면적을 입증하여 비과세 면적을 늘린 사례입니다.
절세효과(상담결과) : 예상 양도소득세 10억 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