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실제 사용 용도를 나대지로 인정받은 양도소득세 환급사례
공부상 지목이 농지로 되어있던 토지였으나, 실제 현황은 나대지로 사용한 것을 주장하여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아 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 받은 사례입니다.
양도한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전(田)으로 되어있던 경우로서 양도인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최초 양도소득세 신고 시 비사업용 토지로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던 납세자가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토지의 실제 현환을 확인해 본 결과, 공부상 농지로 분류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컨테이너 및 자재 등의 적재를 위한 나대지로 사용하던 토지였습니다. 이에 해당 토지의 실제 현황을 입증하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 법리를 찾아내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것을 인정받아 과다납부 하였던 양도소득세를 환급 받은 사례입니다.
절세효과(상담결과) : 양도소득세 2억원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