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Tax case




세법상 지식없이 1+1을 선택해 비과세를 놓친 사례



B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전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당사를 방문하였습니다. B 이전까지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 받을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당사에 양도소득세를 의뢰하였습니다. 


B 1세대 1주택을 30 이상 보유하고 거주해온 사람입니다. 그는 오래된 집에서 이사 가고 부동산을 투자할 목적으로 재개발 구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B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 받을 있다는 말만 믿고 종전주택을 3 이내에 양도하였습니다.

 

당사에 방문하였을 B 이미 종전주택을 양도한 상태였습니다. , B 양도소득세를 의뢰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세무법인 다솔을 방문하였습니다





세무법인 다솔은 B 사례를 검토하던 신규주택이 양도 당시 이미 조합원입주권으로 변동된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B 신청한 조합원입주권은 1+1 상태였습니다.

 

1+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한 상태에서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없었습니다. B 신규주택이 원래 1채였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항변했지만, 세법상으로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없어 수억에 달하는 추가 세금을 부담하였습니다.

 

만약 B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당사를 방문하여 세금을 검토했다면, 매도 시기를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과세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시사점 : 고액의 자산을 양도하기 전에 반드시 양도소득세 등을 검토 받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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