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지식없이 1+1을 선택해 비과세를 놓친 사례
B는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당사를 방문하였습니다. B는 이전까지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당사에 양도소득세를 의뢰하였습니다.
B는 1세대 1주택을 3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해온 사람입니다. 그는 오래된 집에서 이사 가고 부동산을 투자할 목적으로 재개발 구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B는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는 말만 믿고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였습니다.
당사에 방문하였을 때 B는 이미 종전주택을 양도한 상태였습니다. 즉, B는 양도소득세를 의뢰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세무법인 다솔을 방문하였습니다.
세무법인 다솔은 B의 사례를 검토하던 중 신규주택이 양도 당시 이미 조합원입주권으로 변동된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B가 신청한 조합원입주권은 1+1의 상태였습니다.
1+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한 상태에서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었습니다. B는 신규주택이 원래 1채였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항변했지만, 세법상으로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어 수억에 달하는 추가 세금을 부담하였습니다.
만약 B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당사를 방문하여 세금을 검토했다면, 매도 시기를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과세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시사점 : 고액의 자산을 양도하기 전에 반드시 양도소득세 등을 검토 받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