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Tax case




단독주택 무단증축 확인을 통한 절세사례



 

광명시 소재 주택이 2023 8월에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었는데, 무단증축면적을 찾아내어 양도소득세를 절세하였습니다.


공익사업의 수용토지 대부분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거나, 절차가 까다로운 관계로, 증축을 하거나 신축을 하더라도 무허가 상태인 건물이 많은 점에 착안하여 해당 주택에 출장하여 주택의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주택 한쪽엔 벽을 늘려서 창고로 사용중인 가추가 있었고, 보일러실도 외부에 있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따로 있었습니다.





 

모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는 것이었지만, 주택용도로 사용 중에 있었으므로 건축물대장의 바닥면적에 해당 면적을 추가로 산입하여 바닥면적의 3배의 토지(주거지역) 비과세가 된다는 것과


증축분에 대해 사용검사를 받고 미등기한 상태의 주택이라면 비과세가 배제되므로, 동검사를 확인한 결과 미사용 검사상태의 건물이므로 비과세가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해당 무허가증축분 현장사진을 찍고 증축면적에 대해 측량을 실시하여 등기상 주택면적과 무허가건물을 합한 면적의 3배의 토지에 대해 비과세로 신고하고, 3배를 초과되는 부분만 과세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양도세 1억원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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