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담을 최소화하며, 자녀에게 새로 취득한 부동산을 주는 방법
상가를 취득하려는 부부가 취득 후 자녀들에게 증여까지 고민하던 중 세무법인 다솔에 컨설팅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부담을 최소화하여 자녀들에게 상가를 주었을 뿐만아니라 자녀들에게 부를 이전해준 일석이조의 사례입니다.
비주거용 건물 취득 시, 추후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이전(증여 또는 양도)까지 고민하던 중 유튜브를 통하여 세무법인 다솔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양도소득세의 대가이신 안수남 대표 세무사님과 근무세무사는 “자녀법인을 각각 설립하고, 부동산 취득 자금을 부모님이 법인에게 대여” 라는 최적의 플랜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증여에 대한 세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부모님이 소유 후 자녀에게 상속 또는 증여로 주었을 때 부동산 가치상승분에 대한 부분만큼 절세가 가능해졌으며, 자녀에게 부의 이전을 일으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부의 이전 및 부동산 가치 상승분에 대한 상속 및 증여세 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