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을 통한 노인복지시설 감면 인정사례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처분청의 판단으로 감면 된 취득세를 추징당한 후, 세무법인다솔에 대응을 의뢰한 사례입니다.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를 적용 받지 못하고 약 7억원의 취득세 등이 과세된 사안에 대하여 세무법인다솔에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세무법인다솔은 무료 노인복지시설 감면 후 그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고의가 아닌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즉 처분청의 건축허가 지연으로 인한 일정 지연사유, 현장 사진· 공사감리일지를 분석하여 3개월 동안 암반 파쇄 및 토사 반출 작업 공정을 수행한 것을 입증하였고, 취득세 감면유예일부터 5개월을 초과하여 노인복지시설이 사용승인을 받기까지, 공사 일정이 다소 부족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유예기간 내에 그 고유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동 사유를 인정 받아 취득세부과 취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취득세 등 7억원 전액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