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Tax case




조세불복을 통한 노인복지시설 감면 인정사례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 받은 공사를 진행하던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처분청의 판단으로 감면 취득세를 추징당한 , 세무법인다솔에 대응을 의뢰한 사례입니다.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178 1호에서 정한정당한 사유 적용 받지 못하고 7억원의 취득세 등이 과세된 사안에 대하여 세무법인다솔에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세무법인다솔은 무료 노인복지시설 감면 부동산 취득일부터 1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고의가 아닌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처분청의 건축허가 지연으로 인한 일정 지연사유, 현장 사진· 공사감리일지를 분석하여 3개월 동안 암반 파쇄 토사 반출 작업 공정을 수행한 것을 입증하였고취득세 감면유예일부터 5개월을 초과하여 노인복지시설이 사용승인을 받기까지, 공사 일정이 다소 부족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유예기간 내에 고유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사유를 인정 받아 취득세부과 취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취득세 7억원 전액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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