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고지 세액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은 사례
요건을 충족한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못해 약 6천만 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세무 검토를 통해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은 사례입니다.
주택건설업체인 의뢰인은 신축한 주택이 분양되지 않아 임대하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고 이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주택이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으로서 종합합산 배제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해 배제 신청을 하지 않았고, 그 결과 약 6천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세무 검토 결과, 해당 주택은 종합합산 배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합산 배제 신고 기한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취지 및 과세 형평성을 고려할 때 경정청구를 통해 구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증빙자료 (건축허가서 등)를 준비하여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였고, 과세관청의 검토 끝에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환급받는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환급 약 6천만원 완료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정부부과세목이라도 과세관청이 고지한 세액을 그대로 납부하기보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