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Tax case




공익수용 필요경비 인용을 통한 양도세 절세사례



 

 

2022 3월에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광주광역시 토지주의 토지보상금이 유류분소송으로 공탁되었다가 공탁지급제한이 2년에 걸쳐 일부해제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후 수령한날을 각각 양도일로 하여 자경감면을 2번 적용하여 양도세를 납부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에서 소유권분쟁소송으로 유류분 소송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판결확정일이 양도일 이므로 자경감면도 1번만 적용된다고 하여 상담을 의뢰 하였습니다.


수용부동산의 소유권분쟁으로 소송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사는 보상금을 해당토지주에게 지급하지 않고 법원에 공탁한 후 소유권을 사업시행사로 이전하게 됩니다



해당 토지주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탁금의 권리자로 인정받을 수 없어 이를 출급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공탁금의 권리자로서 이를 출급할 수 있게 되는데, 공탁금에 관한 권리는 판결이 확정될 때에 비로소 그 실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정도로 성숙 ·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확정판결이 된 이후 수용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양도시기는 확정판결일입니다.

 



 

하지만 해당 사례는 소송의 판결후에도 공탁금지급제한이 되어 있어 공탁금출금이 불가하므로 판결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공탁금을 찾을 수 있도록 지급제한이 해제된 날이 양도일임을 관할 세무서에 소명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제한이 해제된날이 2년에 걸쳐 2번 있었으므로 자경감면도 2번에 걸쳐 2억원이 적용됨을 인정받았습니다.





 


양도소득세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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