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인을 통한 자산인전 컨설팅을 의뢰한 사례

개인임대사업을 영위중인 토지 및 건물에 대해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통하여 자녀에게 부를 이전하시는 것을 세무법인 다솔에 의뢰하셨습니다.

세무법인 다솔에서는 해당 내용을 면밀히 파악한 후, 단순증여 혹은 상속에 비해 평가액을 낮추어 낮은 금액으로 부를 이전하며, 유보금액을 활용하여 재투자 및 공동소유 부동산 관리가 용이하게 플랜설계를 도와드렸습니다.
특히 사업운영기간 중 배당 등을 통한 자녀세대 자금원천을 형성하고, 주식 양수도를 통한 자산의 지분을 비교적 용이(수증자의 취득세 부담 없이) 하게 설계함으로써 부의 이전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자녀에게 부의 이전 및 상속 및 증여세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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