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로 과다신고한 취득세 등을 환급받은 사례
청구법인이 직영매장을 취득세 중과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4%→8%) 적용하여 취득세 등 약 5억원을 신고납부하였습니다.

1.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청구법인은 영업과 디자인, 개발, 품질관리 업무만 담당하고 자체 생산설비 없이 타 제조업자에게 외주가공 형태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고, 쟁점 부동산은직영매장으로 사용하므로 유통산업인 도매 및 소매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는 것을 입증하여
경정청구에서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과다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약 5억원 환급 완료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여 과다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취득세 중과세 요건 불충족하다는 점을 검토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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