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으로 과다신고한 취득세 등을 환급받은 사례

청구법인이 연구소와 사무실로 사용할 예정으로 하여 취득세 중과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4%→8%) 적용하여 취득세 등 약 13억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실제로는 위탁하여 구내식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지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쟁점 구내식당이 위탁운영법인이 스스로 영양사 등 직원을 채용하여 위탁운영법인의 지휘와 감독하에 운영되는 사업장
이라고 입증하여 이의신청에서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볼 수 없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과다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약 13억원 환급 완료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여 과다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취득세 중과세 요건 불충족하다는 점을 검토하고 대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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