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추진 주택의 구입시점 차이에 따른 황당과세 사례
재건축 대상인 아크로oo아파트를 김이사가 2005년 3월에 취득하고, 부하직원인 이부장은 2005년 7월에 취득하였습니다. 김이사와 이부장은 같은 아파트에서 서로 의지하며 사이좋게 살다가 2018년 회사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바람에 아파트를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이사에게는 양도소득세가 8천만원이 부과된 반면 이부장에게는 10배인 8억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것입니다.
김이사는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사업시행인가일 이전에 구입하여, 실질적으로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취급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부장은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에 해당 아파트를 구입하여, 세법상 주택이 아닌 입주권을 매입한 결과가 되어 해당아파트 준공일인 2017년부터 불과 9개월만 보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부장은 3년 미만 보유한 주택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적용 받지 못하여 8억원의 양도세를 납부하게 된 것입니다.
시사점 : 양도소득세는 복잡한 재산제세의 영역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