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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 시 유의해야 할 10가지

상속세는 더이상 돈 많은 일부 부자들만의 세금이 아니다.


실제로 작년 국세청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8년 대비 2022년의 상속세 납세인원(피상속인)은 130.9%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몇 년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집 한 채 소유한 중산층들도 상속세를 고려하는 시대가 되었는데특별히 주요 상속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 유의해야 할 10가지를 정리해 보았다.

 

1. 상속재산의 처분 계획이 있다면 양도소득세도 함께 고려하자.

상속세를 적게 내는 것만이 결과적으로 절세가 아닐 수 있다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결정된 상속재산 평가액이기 때문에상속재산 평가액이 기준시가 수준으로 낮게 결정되었다면 향후 매도 시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예상 매도시기와 매도가액을 고려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를 종합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

 

2. 상속세 납부 계획에 따라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고려하자.

상속세를 연부연납 신청하는 경우납세 담보 설정이 필요하다그 때 많은 상속인이 납세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상속받는 부동산이다.

이 때납세 담보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 규정을 준용하므로 상속재산 평가액과 동일하다는 점을 기억하자.

연부연납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을 물납하는 경우에도 상속재산 평가액이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이 되므로 상속세 납부 계획에 따라 상속재산 평가 방법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3.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기한 내 협의분할 등기를 하자.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배우자상속공제를 활용하는 것이다.

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을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로 정하고 있다특별히 등기·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등기·등록된 것에 한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 협의분할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점을 기억하자.

 

4. 피상속인의 부동산 취득원인과 취득시기를 확인하자.

부동산 상속 시상속개시 시점의 평가액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상속받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도 필수적으로 확인하자.

피상속인의 부동산 취득원인이 상속이면서취득시기가 상속개시일 기준 10년 이내라면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란 상속재산이 10년 이내 재상속되는 경우전의 상속세 상당액의 일정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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