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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재원과 배우자의 국내 주택 양도 : 비과세 요건과 주의사항


소득세법상 개인의 거주자 및 비거주자 여부는 가족, 직업, 체류 일수, 재산 상태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정한다. 특히,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해외주재원은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한 경우에 한함)에 파견된 임원이나 직원은 거주자로 본다는 규정에 근거한다.

따라서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개인이 해외주재원으로 근무 중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외주재원 배우자의 세법상 거주자 판정

그러나, 해외주재원과 함께 출국한 배우자 역시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소득세법은 거주자 및 비거주자 여부를 세대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판단한다. 따라서 해외주재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직업, 자산 상태 등을 기준으로 거주자 여부를 판정한다.

예를 들어, 해외주재원의 배우자가 국내에 별도의 직업과 자산이 없고,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전원이 해외에 있는 경우, 세법상 비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활용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활용하면 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규정되어 있으며,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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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례 적용 시 주요 유의사항

(1) 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일 것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은 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부동산납세-19, 2015.01.13.). 다만 출국 전 주택을 취득했더라도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서면4팀-1236, 2008.05.22).

(2) 세대 전원이 출국할 것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대 전원이 근무상 형편 등으로 출국해야 한다. 세대원 일부가 국내에 남아 있는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이상 특례 적용이 어렵다(부동산거래관리-1004, 2010.07.30), (재산-3111, 2008.10.22).

(3) 출국 사유가 양도일까지 유지될 것


양도일 현재에도 당초의 출국 사유가 유지되고 있어야 하며(서면4팀-347, 2005.03.09), 출국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재산세과-732, 2009.11.13.).

(4)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출국한 경우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경우, 출국일 당시 보유한 두 주택 모두 과세대상이 되지만(부동산거래관리-145, 2010.01.28),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하여 거주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부동산거래관리-693, 2011.08.09).

(5) 출국일의 정의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의미한다. 따라서 세대원들이 각기 다른 날에 출국하는 경우 마지막 세대원이 출국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재산-2014, 2008.07.31.).


마치며

이와 같이 세법상 거주자 및 비거주자 판단은 사실관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사안이므로, 해외주재원으로 파견 근무 예정인 거주자와 그 가족들은 국내 보유 주택의 처분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당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요건과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최적의 세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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