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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준비를 앞두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종합소득세와 같은 다른 세금과는 달리 인생에서 한두 번 경험하기 때문에 첫 신고 준비를 앞두고 있다면 그 시작에 엄두가 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첫 상속세 신고 준비를 앞둔 상속인들을 위해 상속세 신고 전 알고 있어야 할 가장 기초적인 사항들을 위주로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했다.


1. 상속세 신고와 세무조사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까지로 비교적 신고기한이 여유로운 편이다.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중 한 명 이상이 비거주자라면 신고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이렇게 신고기한 내 상속세 신고를 했다면, 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에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부과되고,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할 때까지 매일 무신고 납부세액의 ‘22/100,000’만큼 납부지연가산세가 가산되어 부과된다.

상속세 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상속세 관련 절차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과세관청은 법정결정기한 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상속세 법정결정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중에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5년 7월 말일까지이며, 법정결정기한은 2026년 4월까지이다. 

이러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과정이 세무조사이며, 보통 조사 기간은 100일 내외로 진행되고, 상속재산가액 규모에 따라 세무서 또는 국세청에서 진행된다. 


2. 사망신고와 안심상속조회 서비스
사망신고를 했다면, 이후 피상속인 명의 금융계좌의 현금 출금이나 카드사용은 중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처리해야 할 장례비나 미납된 병원비 등이 있다면 먼저 정리하고 사망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사망신고 이후, 피상속인 명의 통장에 있는 돈을 찾으려면 전 상속인이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함께 은행에 방문하거나,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상속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전 상속인의 도장 날인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 및 지참하여 상속받은 상속인이 은행에 방문해야 한다.

사망신고를 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했다면, 잊지 말고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다. 해당 서비스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채무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금 체납내역, 국민연금 가입여부 등 피상속인 관련 정보를 가장 많이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특히 부동산(토지·건축물), 금융재산(은행·대출잔고, 보험가입내역, 주식 등), 자동차 등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으로 신고해야 할 재산 목록을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서비스는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신고일(서비스 신청일) 기준으로 조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통해 확인된 자료만으로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긴 어렵다. 특히, 금융계좌 잔고 정보는 상속개시일 이후 입출금이 있었다면 불확실한 금액이므로, 어느 은행에 계좌 잔고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는 정도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3.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상속세 신고를 한다는 것은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과 채무를 정리하면서, 피상속인의 마지막 납세의무를 마치는 과정이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면서 피상속인의 모든 납세의무가 마쳐졌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까지 직장에서 근무를 했다거나, 사업을 한 경우라면 상속개시 직전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마쳐야 한다. 그리고 6월부터 12월 중에 사망한 경우, 하반기에 고지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피상속인에게 있어 앞으로 고지서를 수령하게 될 예정이므로, 상속인이 대신 납부처리를 마쳐야 한다. 

이렇게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으니 납부 영수증을 잘 챙겨두어야 한다.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직전 10년 이내 계좌검토 및 소명 절차를 진행한다. 10년 치 금융거래내역을 보는 이유는 크게 2가지이다. 

첫째는 특수관계인간 신고되지 않은 증여재산가액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상속개시 직전 2년 내 미확인된 출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라면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보통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면서 피상속인의 10년 치 금융거래내역을 선검토하는데, 그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피상속인이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증여세 납세의무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4. 세무 전문가의 도움
상속세 신고는 보통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데, 첫 세무 상담을 앞두고 있다면 상속인 구성과 피상속인의 대략적인 상속재산 리스트를 정리하여 방문하는 것이 좋다. 피상속인이 주로 보유하고 있는 상속재산 유형에 따라, 그리고 상속인 구성에 따라 협의분할, 상속공제 적용 등 신고 방향에 대한 쟁점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별히 상속인 간의 분쟁이 있다거나, 피상속인이 남긴 유언장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충분한 세무 상담을 받아 상속세 신고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모든 상속세 신고는 상속인의 구성이나 상속재산구성 등에 따라 케이스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상속개시가 이루어졌다면 세무 상담은 꼭 받아보는 것이 좋다. 

또한, 상속세 납부재원이 모자라는 경우에도 세무 전문가와 논의하여 상속세 납부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납부재원이 충분하다면, 신고기한 내 납부까지 마무리할 수도 있겠지만, 당장 납부 여력이 없다면 연부연납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연부연납 신청 가능 기간과 담보 제공액 등을 계산하여 신고 전까지 납부 절차 준비를 마쳐야 한다.

상속세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본인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여 납세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교적 여유로운 신고기한을 두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 

피상속인을 떠나보내는 충분한 위로의 시간을 갖고,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현명하게 세금 신고를 마무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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