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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특례, 세무조사에서 주의할 핵심 쟁점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31일 발표한 ‘2025년 세법개정안’은 법인세 인상, 주식 양도소득세 강화, 감액배당 과세 및 배당소득 과세체계 개편 등 전반적으로 세수 확충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었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포함되지 않아 가업승계를 준비 중인 기업들의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여전히 중소·중견기업에게 실질적인 대안으로서 실무 현장에서도 그 활용 빈도가 높아지는 추세이다. 

다만, 이러한 특례제도는 혜택이 큰 만큼 증여세 신고 이후 세무조사가 사실상 필수적으로 뒤따르기 때문에, 제도 활용을 검토하는 단계에서부터 세무조사에서 주로 문제 되는 쟁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주요 세무리스크를 살펴본다.

1. 해외 자회사, 업무 관련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가업을 승계하려는 기업들 중 상당수는 해외 생산거점이나 판매망 확보를 위해 해외 자회사, 현지 법인, 관계회사 등(이하 ‘해외 자회사’)를 설립·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해외 자회사가 과연 모회사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자산, 즉 업무 관련 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이다. 가업승계 증여특례에서는 업무무관자산은 특례적용이 배제되므로, 자산 분류 문제는 세 부담에 직결되는 민감한 쟁점이다.

다수의 조세심판례는 관계회사 간의 매출·매입 거래 비중이나 경영 참여 정도를 종합적으로 보아, 해당 지분투자가 영업유지에 필수적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투자수익이나 관계회사에 대한 지배목적 등으로 보유하는 것 등의 투자목적의 해외 자회사 지분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조심2017서4318(2017.12.29.) 등). 

이에 대해 법원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경제발전과 고용유지의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가업상속제도의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을 통해 영업활동을 하는 중소기업이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을 통해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업상속공제에서 배제되거나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사업다각화를 통한 성장을 방해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그 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해야 하고, 영업활동의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 해석하거나 자의적으로 다른 요건을 부가하여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바 있다(2017.8.25. 선고 2016구합80595, 대법원 2018.7.13. 선고 2018두39713 심리불속행 판결로 확정).

따라서 해외 자회사가 업무 관련 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 지분 보유를 넘어, 실질적 통제력, 경영 참여의 정도, 그리고 그 자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성격이 모회사 영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해외 자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 보유에 그치지 않고, 지분율, 사업 내용, 내부거래 내역, 경영 보고 체계 등을 세밀하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2. 예금자산의 업무 관련성 여부


다음으로 세무조사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 문제이다. 현행 세법상, 현금의 경우 증여일 기준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보유액의 200%를 초과하는 금액은 업무무관자산으로 간주된다. 

이 기준에 따라, 보유한 현금의 일정 부분이 업무와 무관한 자산으로 분류되어 특례 적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업이 보유한 현금이 금융상품만기(3개월 초과)예금 등으로 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업무무관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서면-2018-상속증여-2569(2018.10.31.). 

다만, 이러한 금융상품 또한 해당 회사에서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유관자산으로 판단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조심 2023전7461, 2023.08.02. 참조), 기업은 이사회 결의서, 자금운용계획서 등 업무 연관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문서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과다 보유 현금의 경우 상속·증여일 이전에 명확한 업무유관자산으로 대체를 통해 업무무관비율을 낮추는 전력이 필요하다.


3. 세무조사를 대비한 전략적 접근 필요


가업승계 증여특례는 일종의 ‘혜택’이자 ‘위험’이다. 단기간 내 대규모 증여를 가능하게 해주지만, 세무당국의 면밀한 사후 검증도 함께 따라오기 때문이다. 특히 세무당국은 업무무관자산 판정에 있어 형식적인 판단보다는 실질을 중시하며, 정량 기준뿐 아니라 정성 평가 요소도 함께 검토한다. 

따라서 승계를 앞둔 기업이라면 반드시 자산 구성 현황을 미리 점검하고, 쟁점 자산에 대한 업무 관련성 입증자료를 확보 및 정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세청은 단순한 형식보다 실질에 초점을 두고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기에, 기업 내부의 설명논리 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한 방어 논리 마련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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